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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
생물안전위원회는 2017년에 설치되어 유전자재조합실험이 포함된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사항을 검토 · 심의하는 기관 내 생물자문기구이다.

관련법

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,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의한 법률 같은 법 통합고시

기능

  • 1유전자재조합실험 및 실험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2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자문
  • 3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 ·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
  • 4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자문

구성

  • 1위원장 1인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내 · 외부 위원으로 구성
  • 2위원장은 임상연구소장으로 한다.
  • 3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  • 4위원장의 업무보좌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  • 5위원회는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를 둔다.

관련규정

본문종료
담당자 정보
  • 부서 : 임상연구소
  • 성명 : 이누리
  • 전화번호 : 055-249-5625
최종수정일 : 2022년 12월 0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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