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핵·잠복결핵 산정특례등록
산정특례(결핵, 잠복결핵)
- 적극적 결핵치료 유도를 위해 결핵 및 잠복결핵 치료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(본인부담 0%)
신청대상 및 상병명
결핵
- 신청대상 :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가입자 중 결핵으로 진료를 받고있는 환자
- 상병명 : 결핵(A15._~A19._) 및 항결핵제내성(U84.3_)
잠복결핵
- 신청대상 : 건강보험가입자 중 잠복결핵으로 진료를 받고있는 환자 (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산정특례 신청 없이,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)
- 상병명 : 잠복결핵(Z22.7)
적용기간
결핵
-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부터 치료종결까지
잠복결핵
-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부터 1년
접수처
- 원무팀
시행일
결핵
- 2016.07.01.
잠복결핵
- 2021.07.01.
등록 및 이용절차
- (잠복)결핵환자 확진진단 > 산정특례신청서 발급 >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신청서 EDI 시스템 전송 > 등록결과 통보(SMS 또는 E-mail 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