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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핵·잠복결핵 산정특례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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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특례(결핵, 잠복결핵)

  • 적극적 결핵치료 유도를 위해 결핵 및 잠복결핵 치료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(본인부담 0%)

신청대상 및 상병명

결핵
  • 신청대상 :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가입자 중 결핵으로 진료를 받고있는 환자
  • 상병명 : 결핵(A15._~A19._) 및 항결핵제내성(U84.3_)
잠복결핵
  • 신청대상 : 건강보험가입자 중 잠복결핵으로 진료를 받고있는 환자 (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산정특례 신청 없이,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)
  • 상병명 : 잠복결핵(Z22.7)

적용기간

결핵
  •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부터 치료종결까지
잠복결핵
  •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부터 1년

접수처

  • 원무팀

시행일

결핵
  • 2016.07.01.
잠복결핵
  • 2021.07.01.

등록 및 이용절차

  • (잠복)결핵환자 확진진단 > 산정특례신청서 발급 >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신청서 EDI 시스템 전송 > 등록결과 통보(SMS 또는 E-mail 안내)

서식

본문종료
담당자 정보
  • 부서 : 서무과
  • 성명 : 권영희
  • 전화번호 : 055-249-5060
최종수정일 : 2023년 06월 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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