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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대상 및 장애판정시기
-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,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여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 자.
-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.
-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
한다.
장애등급기준
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
- 호흡곤란 정도 판정
- 흉부 X-선 촬영
- 폐기능 검사
- 동맥혈 가스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한다.
장애정도 기준
장애정도 기준표 - 장 애 정 도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, 장 애 상 태를 알려줍니다.
장 애 정 도 |
장 애 상 태 |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|
- 1.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
- 2.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,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(1초시 강제날숨량)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% 이하이거나,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
- 3.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,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(1초시 강제날숨량)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% 이하이거나,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
- 4.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,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(1초시 강제날숨량)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% 이하이거나,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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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
- 1.폐를 이식받은 사람
- 2.늑막루가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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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절차
- 주소지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에 의사소견서, 입원확인서, 사진3매, 신분증, 도장을 지참하여 장애인등록 신청
- 장애진단의뢰서와 사진이 부착된 장애진단서를 2부 배부받아 장애진단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
- 검진결과를 장애진단서에 기재 후 읍,면,동사무소 송부
- 일정기간(약 2주)후 해당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증 교부
등록진단비
등록진단비표 - 구분(등록진단비, 장애판정 검사비)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, 건강보험 구성
구분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|
건강보험 |
등록진단비 |
무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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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000원 |
장애판정 검사비 |
무료 |
본인부담 |
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, 군, 구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본문종료